위험단체로 전가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손해를 현재의 확정적인 소액의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종의 해사기업은 그 경영의 안정과 상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란 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
위험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부담하여 공동준비자산을 형성한 후 해상위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함으로써 그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손해보험제도를 말한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보험의 국제적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와 관련되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 일종의 손해보험이다. 여기서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및 그 밖의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