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와 재결합화를 위한 처우의 여러 방법도 경제적 비용 때문에 그 운영이 소극적이 되어 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한 현재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수에 대한 부적합성이 드러나면서 보호관찰 제도의 수정을 제기
보호서비스, 그룹 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에 참여시키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보고, 그의 보호와 복지는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하였으며 소년사법의 목적이 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개선, 교육하는 것이라면, 소년사법의 절차는 국친주의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국친주의란 국가가 자애로운 부모처럼 비행청소년이나 범죄
소년은 심신이 성열하지 않았고 사회적 경험이 수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호되어야 할 주체이다. 또한 청소년은 자기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래 완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하여 보호 육성되어야 할 자이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의 소년에 관한 법적 규정은 미성년자로서의 법적 무능력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