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고대 로마법에서는 물권의 중심개념을 소유권으로 정립하고 그를 소유와 점유로 구분하여 각각의 침해에 대해 소유권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과 점유보호특시명령(interdictum possessorium)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했다.
반면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유와 점유의 분화가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地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관한 특례법의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개념까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학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학대만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의 개념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언어적, 의료적, 성적 학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