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보호, 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실태
미국의 경우, 190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이래, 오늘날 아동보호체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법원법 및 사회서비스법 제 417조에서는 위급상황(긴급아동분리사례)일 경우 워커 단독으로 아동을 분리할 수
. 서론
1. 문제제기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점차 확대, 강화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전국 39개소의 기관에서 사례의 발견,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391 신고전화를 통
보호 현황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부터 2009년 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2,105건에서 2009년 5,685건으로 지난 9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이와 같은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의 증가는 아동학대 발생률의 증가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2001년 17개
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
법령의 개선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함.
선진국의 경우 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격리보호 승인을 신청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단기간에 격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보호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뿐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의 격리보호나 부모교육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