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호주의 아동학대 현황
전국아동학대방임예방협회(NAPCAN)가 있어서 아동의 자아존중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예방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국아동보호주간을 제정, 매스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정 전문 집단이 아동학대 발견 시 보건지역사회서비스 당국에 신고 할 것을 의무화 하는
아동복지 예산의 5% 내외로서 국내입양지정기관의 입양 알선사업운영에 대한 재정보조의 수준이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4개의 전문입양기관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양부모들의 후원금과 기부금 및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기
보호사업과 함께 외국의 지원을 받은 민간아동복지기관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입양 가정 조사, 입양 가정 방문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조사 등을 기초로 한 전문적인 입양사업이 실시되었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에 관한 준칙(1951), 고아입양특례법(1961)이 있었으며 그 뒤 1976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3) 위탁가정 선정 및 교육
아동복지사업을 발달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91년부터는 시설수용보호와 국외입양사업에 치중되었던 아동복지사업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국내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학교사회복지, 결식아동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