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은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아동의 격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학대행위자 처벌
미국에서의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개입의 전환은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처벌적인 접근보다는 비처벌적이고 치료적인 접근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대발생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주요 사업내용은 대상아동의 인적조사와 양육환경, 아동발달 정도에 대한 ‘위기도 검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의 환경과 수준에 맞는 적정한 통합사례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그리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분하였다.
Kadushin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다 세분하여 신체적 학대, 불량한 양육(불량한 의복, 주거상태, 보호관리 등), 기본적 의료보호의 거부, 정기적인 학교등교 거부, 노동력 착취 또는 과도한 노동, 유해하거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에 대한 연령구분은 법마다 다르게 짓고 있는데 우선
아동보호서비스 실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기초 부분을 다루고,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한 후, 마지막으로 한국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저술범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