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처우는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내처우 중 전통적이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호관찰처분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정
사회에 봉사하게 하는 명령으로 형사제도이다.
(3) 수강명령제도는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법원이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처분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같이 내리는 명령으로 세 이상 대상자에게 명할 수 있다.1호 및 2호 처분인 6월의 단기보호관찰은 50시간, 1호 및 3호 처분은 200시간을 초과하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의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대상 하한연령은 12세 미만이다. 따라서 12세 미만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초발비행
처분. 5호- 병원 등에 위탁처분.
6호- 소년원송치처분(단기 6개월). 7호- 소년원송치처분(1년6개월까지)
이 내려짐으로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 글을 쓰고 있는 필자 또한 2004년에 밀양사건에 대한 뉴스를 잠깐 보고 듣고는 그냥 지나쳐버린 부끄러운 사람 중의 하나이다. 성폭력 2차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