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통하여 군복무시 기여했던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단계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는 1961년 &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면제자라고 한다. 협의의 제대군인이란 ꡒ참전 제대군인 및 기존 정책대상자인 상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무공수훈자만ꡓ을 의미한다. 보통 전자는 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전·퇴역한 자이고 후자는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전·퇴역을 한 자를 말한다.
지원사업비를 이용하여 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군-창업보육센터는 판로 및 고용증대 등의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은 지분 및 수수료 등의 일정 대가를 취득한다.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창업보육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있어 크게 자금, 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하여 국가의 정체성 확립 및 국민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핵심기능 중 하나이다.
제대군인지원정책은 군복무자의 원활한 사회복
군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군 구성원의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역의 인력 및 인사관리는 물론 제대군인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Ⅱ. 제대군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ꡒ병으로서 병역법, 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