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부사관을 의미한다. 또한, 비현역 의무 복무자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 법무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특례보충역과 일반보충역을 의미한다. 또한, 징병검사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면제자라고 한다. 협의의 제대군인이란 ꡒ참전 제대군인및 기존 정책대상자인 상이 제대군
제대군인지원제도를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직업으로서의 군대를 전제하고,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직업군인의 양성과 운영 기조를 바꾸는 정책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취약한 정책기반으로는 제대군인
군인 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군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무형전력요소에 비중을 둔 전역 직업군인지원및제도개선, 군복지 운영의 합리화, 군복지의 우선순위 등의 분석을 통한 전역 직업군인들의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
제대군인지원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훈의 이념과 개념을 재정립해보며,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지원모형을 제시하고, 국가보훈의 현황과 선진국과 비교 파악하였으며, 현 제대군인의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국가보훈에서의 제대군인지원정책 활성화방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