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불교사상과 복전복리사상
자비의 실천에 목적을 주는 복전(puṇya-ksetra)은 복덕을 낳는 밭이란 의미로 불을 복전(최승복전)이라 하는데, 불.법.승 삼보, 부모,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보살피게 되면, “자신에게 복을 생하게 하므로 복전”이라 한다.
이러한 복전은 종류에 따라『이복전』
복리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별적 이익에 우월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기체적 국가관이나 전체주의 사상에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17∼18세기 절대주의 국가에서, 귀족이나 시민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군주의 권력을 확립
Ⅰ. 원불교 소태산대종사(박중빈)의 종교체험과 불법
1. 종교일수 밖에 없었던 경지
한 인간의 깨달음, 그것은 역사전환의 원동력이다. 암담과 방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사회를 비쳐줄 한 가닥 혼이 있다면 그것을 축으로 역사는 새롭게 전환되는 것이다. 1916년 당시, 이 나라 이 민족은 극도의 혼
사상적 맥락이 생기게 된다.
다음에서 논의하게 될 세 사람의 행정관은 그 후의 행정의 이론이나 사상의 흐름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들의 사상을 흔히 '해밀턴의 고전주의(Hamiltonian classicism)', '제퍼슨의 낭만주의' 그리고 '매디슨의 신고전주의(Madisonian neoclassicism)'라고 하는데 세 사
사상을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법사상으로써 수정하려는 사회법원리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즉 공공복리의 원칙이 현대 사법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도원리로 등장함으로써 근대민법의 3대원리는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 사소유권 절대원칙의 수정
소유권의 내용과 행사는 소유권자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