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복수노조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나 기대와는 달리 제3노총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명분과 조직세가 없는 한, 찻잔 속에 미풍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노동법 개정 이후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간연맹이 사라지고, 중간노조조합원이
내용을 가진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으나, 민간부문에서는 매우 다양한 근로형태와 내용을 가진 자가 조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교섭단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각 단위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비례적으로 교섭
교섭의 대상과 범위 복수노조허용과 관련된 교섭창구단일화노조전임자 임금지금금지 등이다. 법질서 확립의 요구는 주로 파업시위행동의 과격성과 집단적 탈법 공권력의 신속한 법집행 등에 집중되고 있다. 변화의 수용에 대한 요구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 상의 허용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교섭창구단일화방안, 유니온숍 제도, 노동위원회 기능(교섭대표 선정 관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등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장단위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직권중재제도, 실업자의 조합활동, 제3자지원신고 제도 등은 ILO 개선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
노동조합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지는 등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 관계로 진일보하는 전기 (轉機)가 마련.
출처)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협력적인 성향의 노조설립이 높게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