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의 핵심은 ① 교섭단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② 어떤 요건과 절차에 따라 1개 교섭단위에 1개의 협약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있다. 교섭단위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 어떤 요소들(예, 사업의 내용과 종류, 근로조건의 동일성, 근로자 상호간의 대체가능성, 사업장의 지리적 근접성, 노조의
노조는 교원이라는 동일한 근로형태와 내용을 가진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으나, 민간부문에서는 매우 다양한 근로형태와 내용을 가진 자가 조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교섭단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각 단위마다 복
노조로 통폐합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특정 직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내에서 사무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조종사, 계약직 등 직종별, 고용형태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기업수준 복수노조설립이 허
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
3단계 : 만인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10% 이상의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대표단 구성
4단계 : 공동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2.교섭단위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교섭창구단일화(초기노조도 단일화 절차에 포함)
자율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사업장단위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강구방안으로서 단체교섭의 위임이 활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