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과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복식부기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계획에서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을 시범기관을 통한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친 후에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키로 하였다.
회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결국 예산회계시스템과 기업회계시스템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2원화 회계시스템(Dual-Track Accounting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복식부기제도의 개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앞에서 기술한 거래의 인식기준과 기장방식에 있어서 경
사례에서는 원가계산이나 성과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 제고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파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정착을 방해하는 문제점
1) 도입에 대한 저항과 취약한 전문성(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관리통제를 위하여 마련된 회계체제이므로 결산서만으로 정부사업이나 활동내용 및 경비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현행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수정된 발생주의 체제로 전환을 위한
회계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미국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들은 비록 기업회계와 유사하게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면서도 그 회계시스템은 정부형 기금(Governmental Funds)은 예산회계 시스템(Budgetary Accounting System)을, 사업성 기금(Proprietary Funds. 연방정부 Business-Type Funds)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