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허용 여부와 허용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의학 석사 논문, 서론부분에서 인용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유전자를 이용한 복제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유전자 조작기술에 대해서 찬반을 따져 보면서 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이 인간복제
우리는 생명과학 윤리 중에서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1997년 복제양 돌리 탄생 발표를 기점으로 하여 생명복제를 둘러싼 국내의 생명윤리논쟁은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인간복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계 각국은 인간복제를 금지하였다. 인간복제를 둘러싼 공포와 오해를
유전자 연구에서 더 확대해 세포나 조직처럼 인체에서 유래한 모든 물질로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람세포나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윤리에 맞게, 제공자의 권익에 맞는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임상시험 등 사람을 대상으로
복제를 이용한 대체장기의 사례처럼 이종이식을 하는 경우나, 세포치료를 통한 대체장기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종이식의 경우에는 주로 돼지가 이용된다. 돼지 장기의 경우, 사람의 장기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복제를 하여 이종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세포치료의 경우는 들
세포를 공여핵으로 이용하든 지 그 과정은 거의 동일하며, 복제된 배자(Cloned embryo)를 대리모에 이식하여 복제 동물이 탄생된다는 의미에서 배자 복제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동물 복제술은 복제할 원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크 게 생식세포복제술과 체세포복제술로 나눌 수 있다. 생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