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
①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정부는 현재 저출산의 핵심요인인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이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됨에 따라 상당수의 자녀 양육 가족들이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양
Q3.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나요? (예로, 지원금, 센터방문, 복지활동 참여 등등)
A: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서비스는 다양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미취학 아동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연령이 충족
다문화가족이 늘었고, 다문화사회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제는 국제결혼을 통해서 입국하는 사람보다 고용허가제, 유학, 직업연수, 전문 인력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이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8)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수는 약 2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
복지부에서 3-5세 누리과정을 운영지침으로 한다. 대상연령에 있어서는 표준보육과정은 0-2세 영아를,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한 동일한 행정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양측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2세 표준보육과정과 3세 누리
가족’과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 부모 가정· 독신자 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그것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이나 이주노동자 가정에 빈곤한 가정이 많다는 것은 다른 빈곤가족들이 겪는 인권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