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소송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 관련 비용을 제공한다.
보장하는 사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에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을 받은 경우가 있다.
배상, 행정쟁송,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은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공무원의 법적 의무 불이행이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
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에 있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