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활동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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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사회사업활동의 법적 근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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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사회사업활동의 법적 근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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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회사업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

2. 의료법 시행규칙

3. 정신보건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기타 규정

6. 문제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읍·면·동단위에 시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1·2·3급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근하여야 한다. 각각의 시설은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원금은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료복지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아래와 같이 규정하므로 보건의료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수행되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백히 밝혔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법률 제 7151호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3.22. 법률 제 7212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3.24. 제 7918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9.25.]]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이란 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에 있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

- 사회복지정책론 2010 나남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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