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구간을 일관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운송의 등장 전에는 통운송(through transport)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통운송에서는 운송방식의 결합형태가 동종 또는 이종운송수단에 관계없이 각 운송구간마다 운송인이 분할하여 책임을 부담하면서 통선
2. 복합운송인의 역할
복합 운송주선업이란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
3.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캐리어형과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계약운송인으로서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영업을 행하는 포워더형이 있다.
이 포워더형에는 해상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 항
복합운송인 자신이 특정운송구간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구간의 운송을 모두 운송업자에 위탁한 자신은 전혀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제복합운송은 컨테이너 수송의 출현으로 각 운송장소의 접속 또는 각 운송수단의 결합에 관한 하역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제2조, 제a항.
즉, 운송물의 수령 장소로부터 지정인도 장소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각각 다른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이다. 단일운송계약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형태의 운송을 통운송(through transport, through carriage)이라 하며, 통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