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이 관여하는 형태의 운송을 통운송(through transport, through carriage)이라 하며, 통운송 중 각 구간 모두 동일운송수단(single mode of transport)에 의한 경우를 단순통운송, 각각 다른 운송수단(different modes of transport)에 의한 일관운송을 복합운송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운송이 국제간에 걸쳐 이루어
운송조약국제물품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물건을 인수한 어느 한 나라의 지점에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가 예정된 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물건운송이다.
3. 우리나라의 해운업법
국제복합운송인이 물건을 자기의 책임 하에 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복합운송은 반드시 이종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복합운송인 1인에게 전운송구간의 책임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된다.
복합운송이란 용어는 1949년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화물 복합운송증권조약의 예비초안에서 종래의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1. 국제복합일관운송에 있어서의 종합시스템 형성
컨테이너 수송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발명을 이룩한 결과 새로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해졌는데 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은 폐쇄형(closed) 컨테이너 시스템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책임분기점 : 최초의 운송인
매도인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 지급
매수인
-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
* 모든 운송에 사용 (CIF 조건을 모든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