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1. 비채변제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
4. 특수한 부당이득
Ⅰ. 非債辨濟
1. 원 칙 :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
2.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비채변제
(1) 악의의 비채변제(협의의 비채변제)(§742)
□판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인수하지도 아
부당이득금
1) 개념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거짓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