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수한 부당이득
Ⅰ. 非債辨濟
1. 원 칙 :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
2.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비채변제
(1) 악의의 비채변제(협의의 비채변제)(§742)
□판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인수하지도 아
, 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고 규정한다.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나, 소비자보호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나 고
대한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집합적 책임의 범주를 축소하여 종국에는 국가․사회가 부담해야할 책임의 방치를 가져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한 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당사자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사향을 규정하여 과거 구법시대에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 하였던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입법적 배려를 하였다. 그리고 1998. 3. 1.에는 행정법원도 개원하였다.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