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용보증 기금, 중소기업 등의 지원, 도시가스사업,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법인 합병, 사업 용 항공기, 광업권 취득 등 지역 균형 개발 등의 지원
- 자원 및 환경보호 사업자, 국민건강 증진 사업자 등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경감액 -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 면제와 50% 세액 경감
부동산업 및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손금한도
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② 위 ①외의 산업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 사업활동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
시행하게 되어 있다.
2.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일정률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된다고 해서 조정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정교부금률은 서울 50%, 부산 51%, 대구 52%, 인천 50%, 광주 70%, 대전 68%, 울산 5
취득행위만 있으면 이를 과세객체로 하여 형식적 취득자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형식설”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합의해석, 명의신탁의 해지, 양도담보의 해지는 모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방식에의한 소유권취득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