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의 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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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세(부동산관련세제)와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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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및 거래세와의 중복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가는 이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측
토지공개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침”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제도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
개정을 통해 주거용 토지에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고 공한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신설되었다. 공한지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만으로 부동산투기가 완화되지 않자 1987년에는 토지과다보유세제가 도입되어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토지해당분과 토지과다보유세 등을 통합하여 24개 지목의 모든 토지를 이용형태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과세로 나누고 토지의 성격과 보유수준에 따라 토지자산을 다액 보유한자나 공한지를 보유한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인세형태의 세제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