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부동산정책의 유력한 수단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재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
정책이 미흡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필요성과 부합했기에 전세제도는 경제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속 성장기를 마치며 우리경제가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공적 금융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세제도의 장점들은 점차 사라져 간다. 특히 지속적으로
개정을 통해 주거용 토지에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고 공한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신설되었다. 공한지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만으로 부동산투기가 완화되지 않자 1987년에는 토지과다보유세제가 도입되어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부동산세제)의 개요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 표 ≫
※ 부동산의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등록세 세율
≪ 표 ≫
※ 취득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농어가주택인 경우는 농어촌특별세(0.2%) 비과세
※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농어촌특
취득세취득세는 차량, 부동산, 입목 등 재산권을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세의 영역에 속하며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유통세에 속하며 법률적인 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한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