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나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노출된 우리 나라의 주택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증가세는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단계에서도 부과되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2) 과세대상행위에 따른 구분
토지관련세제는 크게 토지의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한 세제와 토지의 보유와 관련한 세제, 그리고 토지의 처분 내지는 자본이득과 관련한 세제
토지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분석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흐름과 이를 토지세, 토지의 거래 및 소유규제,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개요
1) 목적(법 제1조)
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2005. 1. 5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가는 이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상 새로운 세목인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토지세를 이원화 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