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개요
1) 목적(법 제1조)
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2005. 1. 5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
보유세 및 거래세와의 중복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가는 이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측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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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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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를 「인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가지를 골자로 한 제도를 말한다. 토지공개념제도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