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와는 달리 필요하면 항시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주식회사이기도하다. 우수한 부동산 전문인력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을 개발·관리·판매·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는 부동산 전
투자회사"는 (이후 "리츠"와 같은 의미로 사용)
1997년 말 IMF외환위기시의 부동산 가격 폭락사태를 경험한 정부에 의해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건설교통부가 입법 추진한 이후
2000년 11월 20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으로 국회에 제출되
IMF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금융 산업은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건설 금융과 관련된 변화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부동산 금융 시스템을 국
투자자보호의 한계)
- 새로운 투자대상, 금융업을 포용에 대한 부담(금융혁신에 한계)
↓
-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개선
-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 기능별로 규제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입배경
- 1997년 IMF 이후 NPL 처리에 따
회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MBS로 불리는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이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식회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회사형 리츠인 부동산투자회사다. 2001년 3월 8일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