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평가] 원가방식
I. 복성식평가법
(1) 복성식평가법
복성식평가법이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해 구해진 가격을 복성가격(적산가격)이라
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
누구나 부동산의 투자에 관하여 생각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에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물리적, 법적, 그리고 경제적 제약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 시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타당성, 법적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이 요구된다.
최근
요컨대 부동산 투기는 시장의 자기조절기능에 의해서는 해소되기 어렵다. 물론 결국에는 거품 붕괴라는 파국적 상황을 통해서 투기가 해소 되겠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처럼 시장이 자기조절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때는 정부가 정책을 개입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즉 투기적 이익은 부동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배경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할때마다 정부의 정책과 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정부정책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