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한층더 죌 것으로 보인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 등 ‘4대 부동산 개혁법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 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써 예정대 로 시행 시 재견축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전망
-부동산 중개업법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으로 오는 2월 임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전국이 주택거래신고제로 지정되는 효과를 가져온
정부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정부는 2003년 10월, “10.29부동산종합대책” 발표하며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4대 부동산 개혁안이라고 하면 10.29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4가지 개혁법안을 말하는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주택가격공시제도,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부동산 시장 안전 대책, 11·16 동절기 중산·서민 안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규제 강도를 높여나갔다. 양도소득세 실거래 과세, 투기 과열 지구의 청약 및 재건축 요건 강화,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담보비율 하양 조정, 토지 거래 허가 및 지역 확대 지정 등의 수단을 적용했다.
김대중 정부는 3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