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정의
법령상 명확한 구분은 없다. 법령상 정식으로 부동산투자신탁이란 정의는 없다. 법령상 투자신탁 또는 투자법인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투자대상은 법령상 ꡐ특정자산ꡑ이라 불린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가
부동산증권화는 부동산이란 자산을 증권화방식으로 유동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제도의 특징
미국 REITs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증권화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증권화(securitization of real estate)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부동산의 간접투자는 부동산시장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투자현상을 말한다. 즉, 부동산 간접투자란 투자가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단지 구입이나 개발을 매개하여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금전신탁의 투자방식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상품과 금융기법을 접목
부동산업․도박장업 등은 금융기관의 여신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MBS 및 CMBS 유동화는 장기적으로 고정되어있는 대출자금의 회전율을 높여 주택 및 부동산 수요자금융을 확대해 줄 것이다. ABS 및 REITs 유동화는 소액투자자를 상업 및 업무용 건물시장에 유치하여 이들 부동산의 수요를 확충해줄
투자목적을 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이라도 자신의 투자성향에 배치된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츠라는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식과 채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초 자산으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