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부모나 자녀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단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친권행사자’만 지정될 뿐이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기르고 보살피는 권리이며, 법정대리를 행사하는 권한은 없다.
계부모가족은 이혼으로 형성되는 계부모가족에 비해 상호작용의 복잡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계부모가족은 기본적으로 전혼의 영향으로 인해 파생되는 정신적인 문제와 취약한 부부관계, 강하게 유대가 형성된 전혼 부모-자녀 관계 및 모호하게 규정된 계부모역할 등의 문
2)계부모가족의 자녀양육문제
•계부모의 문제
①자신의 친자녀가 아닌 누군가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계자녀 또한 계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계자녀들은 편가르기의 방법을 곧잘 사용하며 이로 인해 부부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 이 생길 수 있다.
③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