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evil motive) 또는 분별없는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에 의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9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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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실기재 손해배상
1.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유가증
행위”, 기업이 회계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고자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부풀려서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회사의 외형적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이유로 X가 Y에 대하여 부당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S가 법인계좌를 도용하여 D주식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기 직전에 X 역시 D주식 34,400주를 고가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으므로, 그 정황상 X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막연한 추측 아래 Y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과 사법부 등 외부적 감시․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1. 국가 등의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