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이하 같음
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미만(재산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15%) 산정을 전제로 부양능력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특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이 된다.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