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의 제도가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게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의 제도가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게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부작위가 위법함을 단순히 확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도 심리하여 판결이유에 행정청이 행하여야 할 처분의 방향을 시사할 수 있다.
(3) 판례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부담
② 인용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재처분의무 준용
Ⅳ. 범위
1. 주관적 범위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2.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 인정과 판단에만 미침.
Ⅴ. 기속
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해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더불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및 판결의 기속력을 논하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살핀다.
(2)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