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리의 종료
부재자가 그 후에 관재인을 둔 때(제22조 2항),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관재인 선임결정 취소사유가 있다
2. 현재의 부재자 투표제도
2.1.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한 조항
부재자 투표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의 주소를 떠난 선거인이 선거일에 스스로 그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행하는 투표를 의미한다.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 사유로는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이 자신의 투표구 밖에서 직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종전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예컨대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은 취소하여야한다. 그러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처분명령을 취소하기까지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
2.부재자의 재산관리
(1)개요
◎부재자의 재산관리 형태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2)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제22조)
(가)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부재자가 재산관리
장기 이식 - 정의
장기 이식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신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
관련 법률
19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
장기 기증 단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