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부정부패통제제도 구축과 민간기업의 부정부패유발방지대책 수립,
부패통제전략에서 점차 부패통제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부패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가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의 반부패정책이나 외형적인 시스템들을 통한 줄기찬 노력은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뇌물관행이 체질화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와 생산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방공무원들의 반부패 의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Ⅱ. 부정부패의 유형
1. 뇌물 수수행위
관료부패행위의 보편적인 형태는 뇌물수수
반부패를 위한 정부의 의도가 드러났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기구들이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었다.
역대 정부
주요 내용
제3공화국(박정희 정권)
부정축재처리법, 감사원 설치
제4공화국(박정희 정권-유신체제)
서정쇄신운동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
사회정화 운동, 공직
부패통제의 개념
부패통제(corruption control)란 부패를 방지, 억제, 축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말한다. 관료의 위법 부당한 권한 행사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행정통제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공무원에게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방대한 국가재정을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