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홍보 포스터중 하나를 보면, 상자에 담겨있는 많은 사과 가운데 썩은 사과(부패한 사람)를 꺼내면서 부패방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홍보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극히 개인 중심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적어도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구조적 혹은 체제적 이해를 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수사항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공무원범죄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상의 징계 및 벌칙 조항,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관련 조항 등에 윤리규범 위반
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법에 흩어져있는 부패통제장치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를 이번의 부패방지기본법을 통해 일부 해소시켰다는 점에 부패통제정책의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정부패는 거래 편익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효과가 외부화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외부성으로 부정부패거래에 있어서 비밀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항상 높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부정부패는 ꡒ우연히 발생하는(happens)ꡓ 결과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ꡒ징후의 덩어리ꡓ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작 심각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패문제 자체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이미 국가 혹은 사회내에서 안정된 균형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즉 많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