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개념을 공직과 공직자의 임무(public office or public duty), 공공이익(public interest), 정부업무의 수요-공급원리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적 정교하게 정의하려는 시도도 있다.
Ⅱ. 부정부패와 시민성
부정부패를 ꡐ시민성ꡑ과 결부시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패의 문제를
부패수준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즉, 199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들 가운데서 지난 1년간 부정부패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약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와 관련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결여이다. 거버넌스 개념이 부정부패방지 활동 주체들 간의 관계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적 접근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축적된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네트워크적
개선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와 기구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패통제의 정책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부패통제의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하여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국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역부족인 점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성과감사와 특정감사는 그때,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정부정책의 사후평가와 개선대안의 제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