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으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조차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선진개도국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개도국의 특허 제도 이용 및 실용화 실태에서 입증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 출원된 총 특허건수 중 80%가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의 절차를 규정한 조약이다. EPC에 의해 유럽특허청의 절차를 밟아 등록된 특허권은 각 체약국에서 각각 효력을 발휘하며, 각 국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국내 특허권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다.
도 외과적 처치,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을 특허대
정도로의 억압성이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규제가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 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WTO에서의 논의
UR 협상 당시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요 현안 과제가 된 것은 WIPO 관할의 기존 국제규범은 그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국가 간 분쟁해결과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기존의 다자 조약들에 의한 지적재산
-English Summary-
KOR-USA FTA was sign in 2007.4 and take effect at 2012. 3. 15.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KOR-USA FTA and influence in Korea’s service industry such as leg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broadcasting industry.
KOR-USA FTA will increase the 5.66% of Korea’s GDP and $321.9billion of consumer welfare. Also it will in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