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특허청의 심사관행에 불과하다. 특허법에는 의료방법은 거절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
방법으로 몸 안에서 그러한 단백질을 생산함으로 치료효과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과 방법에 관한 유전자 치료법과 치료에 이용되는 물질에 관한 발명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의약 및 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불특허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치료, 진
의료방법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강제실시권 행사로 윤리적 문제 극복 가능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온 근거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점, 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심시기준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가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인 경우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