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나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
서론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정부패 관련 범죄는 관료제 사회 발생 이후부터 꾸준하게 발생 되어 왔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법과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부정부패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통해 승진하고 권력을 잡는 현실이 되어있다. 더구나 올해는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씩이나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직윤리에 대한
몰수특례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법에 흩어져있는 부패통제장치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를 이번의 부패방지기본법을 통해 일부 해소시켰다는 점에 부패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