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나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연고주의와 의리의식, 무능하고 복잡한 행정업무처리 (급행료 등의 행태 야기)
(2) 부패통제의 개념
부패통제(corruption control)란 부패를 방지, 억제, 축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말한다. 관료의 위법 부당한 권한 행사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행동강령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수의식 없이 법적 강제만으로는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동강령은 본질적으로 경험적․강제적 접근이
위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도덕적이다라는 전제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는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공직자의 불완전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자는 사실상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
부패행위를 저지를 경우, 혹독한 비난과 책임만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나아가서 공무원들과 더불어 책임있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