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는 개인, 조직의 일탈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일탈을 부르는 조건의 역할을 하며, 그 종국은 사회와 국가의 일탈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억압과 폭력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의미에서, 부패는 또 다른 폭력이며, 체제적․제도적 부정부패는 또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안을 모색하게 되면,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부패 정책을 포함한 반부패의 노력이 지속성을 지니기
반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결여이다. 거버넌스 개념이 부정부패방지 활동 주체들 간의 관계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적 접근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축적된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안된다.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단순한 시행착오로 보기에는 그 해악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부패방지법을 통해 부패한 자들을 면죄시키거나 그들의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장치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정부패는 거래 편익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효과가 외부화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외부성으로 부정부패거래에 있어서 비밀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항상 높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어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