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腐敗, Corruption) 의 어원
‘썩을 腐, 무너질 敗’ 즉, 썩어서 무너진다는 뜻
영어(Corruption) 어원
라틴어 ‘Cor(함께)’ 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
즉, ‘함께 파멸한다’
부패는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한다는 뜻을 내포함
부패척결(腐敗剔抉)
부패는 뿌
윤리성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공인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익을 추구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윤리성 부재라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통제와윤리)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에 대
공직자가 행사하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만큼 부패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패를 공익훼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정책실패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일만큼 시급한 과제도
공직자윤리법상의 징계 및 벌칙 조항,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관련 조항 등에 윤리규범 위반시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직윤리규범은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법령과 훈령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어, 윤리규범의 체계적인 이해와 적용이 어렵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은 행위 중심으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체계의 보완을 통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방식의 하나가 바로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법과 같은 다양한 윤리관리전략들이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