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뢰죄로 구속되면서 한국 병원계의 고질적인 부패 사건으로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2. 독일 A본사의 형사 처벌
독일인 한국 현지 법인 사장은 한국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OECD 뇌물 방지 협약에 따라 제정된 독일 자국법에 의하여 범죄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사법 공조 의무
정부패는 사회의 절대적 구성원인 client(즉 시민)의 정상적인 대안을 폐쇄시키거나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화된 부패구조하에서는 부패한 방법이나 절차를 거부하는 agent나 clien가 비판받고 배제된다.
국가내에 조직화된 부정부패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곧 지배적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세력이
말한다.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해외사업에서 뇌물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34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비준하였다.
부패라운드
(1)부패라운드란
자유로운 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부패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OECD는 1999년 2월 15일 “국제상거래에서 해외 공무원에 대한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협약 발효됨으로써 일반기업들도 바야흐로 ‘부패라운드’에 돌입하게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97년 5월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하여, 같은 해 11월 OECD를 동원하여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 OECD 회원국도 1997년 말 해외공무원에 대한뇌물방지협약을 마련하여, 1999년 2월에는 해외뇌물방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