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 부문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 관련 법령인 라선지대법에서는 26조와 27조를 통해, 라선지대안에서 팔기 위해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와 라선지대 외 북한 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물건을 반입·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 다섯 가지 경우에 한해 관세를 면제토록 하였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북한 최초 경제특구 관련 법령 라선지대법에서 다음 다섯가지경우에 한해 관세를 면제토록함
-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
-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 외국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 통과
북한 농업협력을 통해 생산된 북한산 농산물의 ‘시장’은 아직 남한지역에서 제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①기술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산 농산물의 상품성이 아직 낮으며, ②신선해야 하는 농산물의 남한 반입 절차와 물류 문제가 존재하고, ③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파생된 농산물 반입 장벽
*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1. 라진 · 선봉경제무역지대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자도입방법을 차관도입에서 직접투
자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합영법은 조총련계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서구자본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1991년 라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
북한 자체 내에서, 최근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최근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 이전에, 정치·군사를 포함한 외교관계를 먼저 고찰해 보았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거의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