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논설을 기고하거나 친일좌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해방 직후의 북한의 친일파 청산
해방 후 민족반역자 숙청이 자발적으로 벌어짐
- 1945년 10월 조직적으로 추진
(친일파 재산몰수, 권리제한 강령 채택)
- 1946년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정식화 됨
이후 대부분의 친일파가
친일파청산에 실패했던 반민특위사건, 분단에 있어서 이승만의 책임론, 제 1공화국의 대미관계에 대한 기존의 비판론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본다. 아울러, 단순히 과거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청산과 남북분단, 한미동맹 등의 현재적 의미를 띠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해본다
친일파청산에 실패했던 반민특위사건, 분단에 있어서 이승만의 책임론, 제 1공화국의 대미관계에 대한 기존의 비판론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본다. 아울러, 단순히 과거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청산과 남북분단, 한미동맹 등의 현재적 의미를 띠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해본다
친일파에 대한 개괄과 해방 이후의 청산 과정,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알아봄으로써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1. 친일파를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본 후 2. 해방 이후 우리의 친일파 청산과정을 북한, 프랑스 등의 사례와 비교하고, 3. 이렇게
친일파 처벌을 위한 내용을 법안에 두자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당시 친일파 처리문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으므로, 국회는 이를 가결, 반민족 해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항에 넣었다. 그 후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친일파 처리 문제는 8월 5일 국회 회의에서 김웅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