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중 앞에 데뷔하기 전날인 10월 13일, 이 비밀회의에 참석, “새조선 건설과 민족 통일 전략에 대하여” 지도자의 고자세에서 노했다. 그가 중요한 당 비밀 회의에 참석하여 강령적인 정부연설을 했다는 사실은 그의 당 영도자로서의 지위가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는 것의 입증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을 넘나들며 조국광복을 위한 성업에 몸을 바칠 수 있었겠는가...\"
또 하나, 휴전협정당시 북측대표로 나왔던 한 장성의 기자회견록의 일부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 인간은 침략자의 가혹한 만행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동지가
조선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방어전이며, 대한민국국군의 주적은 어디까지나 북조선의 인민 무력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 북조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던 주한미군을 남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으로 간주, 북조선 인
조선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부터는 “법률과 재판기관” 등 일본 통치기구의 청산으로 확대되었다.
북한의 일제잔재 청산작업은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48년 9월 5일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1장(근본원칙) 제5조에서는 중요산업에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인민민주주의적 성격과 집단지도제적 권력구조는 1972년 헌법에서 각각 사회주의적 성격과 주석중심의 일인지도제적 권력구조로 변경되었다.
1972년 개정된 헌법은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임을 명시하고(제1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