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살아가면서 생활의 여러 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쟁 이후 추진한 이른바 성분정책으로 북한의 실제 계급구조도 독특한 형태로 질적 변화를 겪었다. 전쟁의 피해자가 주민의 다
생활 실태
북한은 "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식주 및 생필품의 배급체계를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
북한은 약 175만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였으며, 180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였다. 당시 북한의 인구가 960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사망자와 부상자는 실로 엄청난 지각변동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을
사회과학원에서 연설하면서“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4대원칙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는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것을 필두로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장했고 1966년에
생활보장법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복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①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여건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는 경제능력 약화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