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을 위한 효율적인 이전통로 역할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자기 책임성 명확화
보통교부세의 성격인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함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라는 제도적 틀 안에 포함되어있지만 그것은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
교부세의 산정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분권교부세 - 국가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교부세로 2005년 1
분권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재정분권화의 의미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08)에 따르면 제정분권화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분권화는 공
V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과제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서비스 국고보조금 개편과 분권교부세의 신설로 이어지면
I. 서론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